<8뉴스>
<앵커>
이혼한 뒤에, 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고소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잦은 부부 싸움 때문에 협의 이혼한 김 씨는, 이혼한 지 두 달 뒤에, 전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하기 1년 전부터 전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 왔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한 아내와 상대 남성 최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일, 이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이혼한 남편이 고소할 자격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최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최 씨가 김 씨의 전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고소한 시점도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이기 때문에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