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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뒤늦게 안 불륜, 간통죄 고소 가능"

<8뉴스>

<앵커>

이혼한 뒤에, 전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고소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잦은 부부 싸움 때문에 협의 이혼한 김 씨는, 이혼한 지 두 달 뒤에, 전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혼하기 1년 전부터 전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 왔던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이혼한 아내와 상대 남성 최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고, 일, 이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이혼한 남편이 고소할 자격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최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최 씨가 김 씨의 전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고소한 시점도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이기 때문에 간통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현철 / 대법원 공보판사 : 이미 이혼한 뒤라도 간통 행위를 나중에 알았다면 소급하여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간통죄 고소 주체'에 대해, 대법원이 '불륜 당시의 배우자'에게 고소권이 있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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