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를 수행하던 민간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파손됐다면 공무수행을 위탁한 정부도 보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작업을 수행하다가 시위대에 파손된 레미콘 차량 6대의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고충위는 차량을 파손한 시위대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무수행을 의뢰한 국가기관도 보상책임이 있다면서 수리비 350만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주한 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지난해 4월 농수로 차단작업에 민간 레미콘차량들을 투입한 뒤 레미콘회사에서 파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보상을 거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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