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로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 거주 무연고 동포는 한국말 시험(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에서 200점(400점 만점) 이상만 맞으면 향후 5년간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정부가 무연고 동포 가운데 최종 방문취업 대상자를 연령별로 할당함에 따라 모든 나이대의 동포들이 고루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한국말 시험을 봐야 방문취업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거주 무연고 동포의 선발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중국 동포의 경우 한국말 시험에서 기준점수(400점 만점 중 200점)만 넘기면 추첨 대상에 포함되며 연령별 쿼터에 따라 추첨 인원을 제한한다.
연령대별 할당률은 25세 이상~34세 이하 20%, 35세 이상~44세 이하 35%, 45세 이상~54세 이하 30%, 55세 이상 15%이다.
이는 국내 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 비율을 감안한 것으로 가족 부양 부담이 큰 35세~54세 동포에 대부분의 쿼터를 배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기준점수를 넘긴 무연고 동포 전체를 추첨 대상에 넣은 데 대해 "동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 공부에만 전념하는 등 동포사회의 학습 과열 현상과 브로커 활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동포에 비해 한국어 수준이 상당히 낮은 우즈베키스탄 동포는 특정 기준 점수를 설정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쿼터의 2배수를 정한 뒤 연령별 할당률에 따라 방문취업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외 한국말 시험을 치르지 않는 다른 구소련 국가들은 현지 재외공관에 접수만 하면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방문취업 응시자들이 볼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며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등 4개 영역으로 각 30문항씩 120문항이 출제된다.
영역별로 100점씩 모두 400점 만점이며 각 영역별 점수와 상관없이 4영역 합산 200점을 맞으면 방문취업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6월 중 한국말 시험 시행 국가에 응시 요령을, 무시험 국가에 방문취업 사증추첨 신청서 접수방 것으로 가족 부양 부 담이 큰법을 공관 홈페이지나 동포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 2월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가 결정한 2007년 무연고 동포 인원 3만명에 대한 국적별 세부할당 결과를 이달 중 고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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