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계근무 실탄휴대 적절한가? 논란 재점화

실탄휴대 의무화 뒤 총기사건 18건 발생…군 "규정 안바꿀것"

<8뉴스>

<앵커>

이번 일로 경계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실탄 휴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합참이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입니다.

민간인들에 의한 총기탈취 사건이 잇따르자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부대도 경계근무자들에게 공포탄 다섯 발을 끼운 탄창을 소총에 끼우고, 실탄 15발이 든 탄창은 탄입대에 휴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탄 휴대가 의무화한 뒤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모두 18건.

1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계 근무자들의 실탄 휴대가 적절한 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고위 관계자는 경계병의 "실탄 휴대 원칙은 불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시나 평시나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하며, 특히 주요 시설은 실탄을 갖고 경계근무를 서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실탄 휴대 규정을 바꾸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두철 대령/ 합참 공보실장 : 탄약고나 무기고같은 주요시설을 경계하는 경계병들이 탄약을 휴대하고 근무를 서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후방의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 실탄 휴대 여부를 정하도록 위임해놓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