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번 일로 경계근무를 서는 병사들의 실탄 휴대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합참이 후방부대 경계근무자에게도 실탄 휴대를 의무화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입니다.
민간인들에 의한 총기탈취 사건이 잇따르자 취해진 조치입니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부대도 경계근무자들에게 공포탄 다섯 발을 끼운 탄창을 소총에 끼우고, 실탄 15발이 든 탄창은 탄입대에 휴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탄 휴대가 의무화한 뒤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은 모두 18건.
1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경계 근무자들의 실탄 휴대가 적절한 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고위 관계자는 경계병의 "실탄 휴대 원칙은 불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시나 평시나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하며, 특히 주요 시설은 실탄을 갖고 경계근무를 서는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실탄 휴대 규정을 바꾸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두철 대령/ 합참 공보실장 : 탄약고나 무기고같은 주요시설을 경계하는 경계병들이 탄약을 휴대하고 근무를 서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후방의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에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 실탄 휴대 여부를 정하도록 위임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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