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눈물 참회' 선처…20여 일만에 또 범행

영장실질심사에서 금은방을 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눈물로 참회했던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불구속 입건된지 20여일만에 경찰에 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0일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 모(20.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6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일도1동 양 모(47) 씨의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장 위에 있던 목걸이(시가 22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  영장실질 심사 때 담당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 법원의 선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제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