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서 금은방을 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눈물로 참회했던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불구속 입건된지 20여일만에 경찰에 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0일 금은방에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 모(20.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6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일도1동 양 모(47) 씨의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장 위에 있던 목걸이(시가 22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제주시내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 영장실질 심사 때 담당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 법원의 선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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