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아들이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들을 도주시키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하려는 '모정'을 보였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20일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 미수)로 공익근무요원 윤모(2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18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하모(49) 씨가 '일을 나가지 않느냐'며 꾸짖자 집에 있던 흉기로 하 씨의 복부를 4차례 찌른 혐의다.
조사결과 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윤 씨는 한 달 반이 넘게 출근을 하지 않는 자신에게 어머니가 '일 하러 나가라'며 꾸짖고 용돈을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어머니 하 씨는 흉기에 찔린 뒤 윤 씨에게 "강도를 당했다고 할테니 빨리 도망가라"며 도주하도록 한 뒤 딸과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칼에 찔렸다"고만 말하는 등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아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하 씨가 "도망가라"고 말한 뒤 혼절하자 집안 옷장과 서랍의 옷가지 등으로 집안을 어지럽혀 강도가 든 것처럼 꾸미고 피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집을 빠져나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행 1시간 전 잠시 외출하러 밖에 나오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윤 씨의 옷차림과 병원에 나타난 윤 씨의 옷차림이 다른 점, 강도가 도주에 용이한 저층이 아닌 고층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윤 씨를 상대로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어머니 하 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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