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자신이 권위있는 풍수지리가의 제자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 묘지 명당 자리를 소개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왕 모 씨에게 자신을 풍수지리 대가의 제자라고 속인 뒤 묘지 명당 자리를 잡아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풍수지리 대가의 제자처럼 행동한 것이 왕 씨가 돈을 준 결정적인 이유이였으므로 해당 부지가 실제 명당인지 여부를 떠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왕 씨는 전 씨가 소개 해 준 임야 300평을 구입했지만, 다른 풍수지리 학자로부터 명당자리가 아니며, 전 씨가 풍수지리 대가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자 전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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