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지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주택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주택법은 9월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원가 내역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민간 택지 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주택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습니다.
새로운 주택법은 9월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원가 내역도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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