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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막판 진통…'덜 받기'엔 합의

다음주 월요일에 쟁점 사항 다시 논의

<앵커>

정치권이 오늘(20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막판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는 이미 이뤘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실무협상 대표인 박재완, 강기정 의원은 오늘 다시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현재 쟁점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수급 대상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재원 부담은 누가 질 것인지 등입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의 수급 대상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노인 80%에서 열린우리당의 안인 노인 60%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당은 65세 이상 노령층에게 내년부터 평균소득의 5%에서 시작해 10%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10%로 최종 상향 조정되는 시기는 한나라당 안인 2018년보다 10년 늦추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당은 이미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보험료율과 급여율에는 합의했습니다.

국민이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은 현행 9%로 놔 두되, 받는 돈은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 50%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두 당은 다음주 월요일 다시 만나 합의하지 못한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오늘 협상 의제가 국민연금법 개정의 가장 큰 쟁점인데다 민주노동당이 양당의 협상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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