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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과정에 '동영상 녹화' 활성화 박차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대안적 조사 방식으로 제시돼 온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장비 등을 갖춘 조사실을 신설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3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조사시설은 영상녹화조사실 2곳과 검사실 5곳 등 110평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영상녹화조사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뒤 조사 과정 전체를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나 참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할 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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