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이달에 추가 정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한 결과, 645만 명은 소득이 늘어 보험료를 더 내고, 149만 명은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조 337억 원이 추가 징수되고, 천381억 원은 반환된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해보다 연봉이 3백만 원 오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보험료율에 따라 3백만 원의 4.48%인 13만 4천4백 원을 이번 달에 더 내야 하며, 실제 본인 부담은 절반인 6만 7천2백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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