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운전여부 확인안한 '음주측정 거부' 무죄"

운전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이 술 취한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속 경관이 김 씨가 운전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4차례 거부했다가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