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개인이 총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매년 서른건 이상의 총기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총기관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김현우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 권총 강도가 들어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인은 사격장에서 권총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도심의 한 여관에서 40대 남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엽총 30발을 난사했고,
올해 1월에는 대구의 한 농협에 공기총 무장 강도가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소지 허가를 받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총은 27만 정이 넘습니다.
총기를 소지하려면 신체검사서와 총기 출처 증명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범죄경력과 정신병력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권총이나 소총은 민간인이 소지할 수 없고 공기총이나 엽총의 경우 경찰서에 보관하면서 사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총구 5.0mm 이하의 공기총은 개인 보관이 가능해 총기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한미 FTA 타결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살해한 농민이 사용한 총도 5.0mm 공기총입니다.
[홍덕기/경찰청 총포계장 : 총기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 무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
경찰은 내일(19일)부터 사격장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총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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