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새순이 돋은 나물을 보면 반찬생각이 절로 나기 마련이지만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A(48.여)씨 등 주부 2명은 17일 오후 충북 청원군 북이면 한 밭을 지나다 푸릇 푸릇하게 자란 두릅을 발견했다.
이들은 봄철 반찬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에 거림낌없이 밭에 들어가 두릅 열 모숨 정도를 꺾어 자리를 떴다.
하지만 A씨 등이 두릅을 따는 것을 본 밭주인 B(67)씨는 "누군가 밭에서 두릅을 훔쳐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밭 인근에 있던 A씨 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황한 A씨 등은 두릅을 훔친 적이 없다며 사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이날 A씨 등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 등이 반찬이나 할까하는 생각에 두릅나물에 손을 댔다 절도범 신세가 됐다"며 "시장에서는 2만 원도 안되는 가격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청주=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