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이민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기간이 지난 전과기록은 삭제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정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전과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취업이나 유학, 이민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법무부에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심사 등을 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전과 조회의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정기간이 지난 전과기록에 대해선 관련 기록을 말소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자는 취지에서 '형 실효법'을 제정해 벌금형은 2년, 금고형 이상은 5년을 '실효기간'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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