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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0대 가운데 7대는 '무보험 질주'

<8뉴스>

<앵커>

거리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그냥 보기에도 좀 겁이 나는데요. 이런 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들어 2월까지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1,750건, 숨진 사람도 100명이나 됩니다.

해마다 1천여 건씩 사고가 늘고 있지만 사고의 뒷수습을 감당할 보험가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드나마나여. 혜택이 없어. 들어봐야.]

건설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174만 8천대 가운데 법적 의무인 책임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50만 5천대로 30%에도 못미쳤습니다.

무보험 상태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30만원 뿐이어서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3.4%인 6만여 대에 불과합니다.

보험사들이 손해가 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서영종/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 그만큼 손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로서는 그 보험을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피자등을 배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송성빈/서울 사당동(자영업) : 국내 보험사는 다 전화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대형사고만 나서 감당이 안된다고, 이유는 다 똑같은...]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은 7%, 자동차 사고의 두 배를 넘고 있어 보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호/한국소비자원 : 이륜 자동차를 손해보험 업계 전체가 공동 관리 하거나 아니면 이륜 자동차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단종 보험사 설립이 필요합니다.]

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오토바이 관리체계를 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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