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를 회피한 외국 펀드에 배당소득세 3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우리 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한 뒤, 배당소득에 대해 조약 상대국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온 외국 투자 법인에 대해 300억 원을 추가 과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투자법인 A사는 한국과 조세계약이 체결된 나라에 형식적으로 본사를 차려놓고 조세 혜택을 받았지만, 해당 본사가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이 없는 명목회사인 만큼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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