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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학교 웹페이지서 개인정보 술술

<앵커>

개인정보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학교 웹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술술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웹페이지에 학생들의 학년, 반, 번호는 물론 보호자의 이름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어린이 유괴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 당국에서는 이런 정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 웹페이지엔 이런 정보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각 학급의 단체사진을 첨부한 곳도 있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선 교육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학생 관련 자료를 재량껏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걸 올린다면 사용자 권한을 설정해서 그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들만 볼 수 있게 해야하는데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다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겠죠.

각 학교도 사실 엄청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셈인데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5년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규정이 생겼습니다.

학생 관련 자료 제공과 제3자 제공 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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