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종합 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일인 6월 1일이 한 달 반앞으로 다가오면서 종부세를 피하려는 급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합니다.
박정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개포동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입니다.
17평형의 시세는 12억5천만 원이지만 열흘 전 7천만 원이 더 떨어진 가격에 급매물이 나와 곧바로 거래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잔금 납부와 등기를 마치는 조건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체에도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정영숙/공인중개사 : 종부세 일자가 다가오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하냐 고민이다 라는 전화가 걸려 옵니다.]
또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 주택자가 된 뒤 유예기간인 1년을 넘어 집을 팔면 양도세 5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50평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인 8억 5천만 원선보다 2억 원이 낮은 급매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거래는 부진합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나오는데다가 추가 하락에 대한 심리가 여전히 시장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지난해부터 이미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급매물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급매물이 가격을 더 낮출 경우 주택 보유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추가 매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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