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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심회, 이적단체 혐의는 무죄"

<앵커>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일심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이적단체 결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일심회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손정목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그리고 이진강 씨와 최기영 전 민노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 등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은밀히 만나 국가 기밀을 제공하고, 이적 표현물을 갖고 있는 등, 간첩활동이 인정돼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시민단체와 정당원들을 포섭하려고 시도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습니다.

'일심회'의 이적성은 인정하지만, 조직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고, 일부 피고인들이 일심회의 존재를 알지 못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피고인이 북측에 넘긴 민노당 내부 자료와 정치 동향 보고서 등 일부 자료는, 국가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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