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16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이웃 주민을 작살총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김모(31.서귀포시 남원읍)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8일 오후 10시 15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현모(44) 씨의 집에 찾아가 방에 있던 현 씨를 마당으로 불러낸 뒤 작살총을 가슴에 겨누며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위미리에서 스쿠버장비 대여업에 종사하는 김 씨는 해군기지가 위미리에 건설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해군기지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현 씨를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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