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악질 기업은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제재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다른 기업에게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고 감면 폭을 축소하는 등 적용 방법을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담합을 자진 신고하고 자료를 제공해도 실질적으로 담합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신고 순서에 따른 과징금 감면율 차등 적용이 타당한지 등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