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가짜 공문서를 수산물 유통업계에 보내 4억원 대의 금품을 착복한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부가 수산업체에 지원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해양부 행정사무관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산시장 관리 회사 등에 "정부 지원금이 초과 지급됐으니 일부 반환하라"는 허위 공문서를 보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모두 4억 3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된 것처럼 결재 서류를 꾸미고 상부에 허위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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