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문우 판사는 14일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손모(43)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한 뒤에는 호흡을 위해 반드시 트림을 시키고 안전하게 눕혀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 태어난 지 15일 된 아기가 토하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 사망하게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6월 15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5일된 신생아(여)에게 수유를 한 뒤 트림을 시키지 않은 채 옆으로 눕혀, 아기가 토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결국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신생아 질식사망 간호조무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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