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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비리' 수뢰 국방연구소 간부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유모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하는 전자장비 사업과 관련된 시험장비 제작업체 빅텍 대표 박 모씨로부터 기술 평가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실제 박씨 회사가 상당 부분을 수주한 점에 비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씨의 뇌물수수 금액이 많고 6년 동안 돈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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