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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114] "이주대책, 현실적 보상 절실"

경북 김천의 한 시골마을.

이 마을에서 태어나 60념게 살아온 이암우 씨는 요즘 농사일도 미룬채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몇 개월 후면 댐공사가 시작되면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이곳이 물에 잠기기 때문입니다.

[이암우/민원인 : 여지껏 자손 대대로 살았던 고향을 등지고  나가는 입장에서 이주비를 못준다고 하니까 이 하소연을 어디다 하겠습니까?]

2년전 이 씨는 아내의 심장병 치료를 위해 김천 시내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먼길을 오가기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전 보상을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되면서 이 씨가 원래 살던 집의 전기사용량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 사업구역 내의 건축물에서는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어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이 씨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 (민원인과) 만난지 20년이 넘었거든요. 농토도 여기있고 계속 여기서 살았어요.]

고충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률 조항을 들어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방혜신 전문위원/고충위 도로수자원팀 : 민원인은 태어나서 민원 건축물에서  계속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의 치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기 때문에  민원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충위는 이 씨의 경우 출생이후 지금까지 주민등록이 수몰지구에 되어 있고, 마을주민들도 거주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영림 법학박사/고충위 전문위원 :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과정에서 질병이나 장기출장,자녀학교등의 문제로 잠시 살던집을 떠났던 경우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보상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만큼 철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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