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헌법 개정 과정을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안이 어제(12일)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의 가결로 자민당은 자신들의 오랜 목표인 헌법 개정의 일보를 내디딘 셈입니다.
도쿄에서 윤춘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국민투표법안은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확정됩니다.
자민당은 오늘 중의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 시킨 뒤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참의원에서도 가결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법공포 이후 3년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헌법 개정 절차는 2010년 이후에 착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오랜 시간 논의를 해온 만큼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가 됐다며 국민투표법안의 가결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민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헌법 개정의 절차법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며 자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일본의 평화 헌법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투표 방법 등 구체적인 개헌 절차를 담고 있지 않아 일본 국회는 지난 2000년부터 여·야 합의로 헌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투표법안을 논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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