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 소속 서초구민 10명이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모공원을 설립하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측은 서울시가 2001년 9월 원지동 일대에 화장로와 장례식장, 납골당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자,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