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의 도매요금을 매길 때 전년도 초과이익을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단가를 높게 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스공사의 LNG 경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공사측에 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가스공사는 판매가 늘어 추가이익이 생길 경우 다음 연도의 공급비용에 반영해 단가를 낮춰야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 추가이익 7백 18억 원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경쟁입찰로 시행돼야 할 일반공사를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맡긴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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