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병원휴진 등 강력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는 더 나아가서 정치세력화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복지부가 확정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치료방식에 일정한 지침을 두려던 임상진료지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또 성형이나 치과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습니다.
모두 의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침술이나 안마 같은 민간의료요법을 규제하려던 유사의료행위 조항도 한의사들의 반대로 없어졌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 : 환자의 권익이나 편의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조항들 중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조항들은 이번에 대폭 수용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계의 힘에 밀려 개정 취지가 퇴색했다고 평가합니다.
[강창구/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환자의 권리 보호 조항들을 대폭 삭제함으로써 결국 복지부가 의료계의 힘에 굴복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프리랜서 의사나 당직의료인제 등 문제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동익/대한의사협회장 : 현실성을 무시한 남은 조항들의 문제점 때문에 1차 의료 기관의 도산과 규제가 더 강화되기만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의료계는 앞으로 이익보호를 위해 정치세력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입법활동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 의사회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에게 소속정당과 상관없이 후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부산시의사회 부산진구 지회장 :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의 뜻을 좀 충분히 반영해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정당 가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변호사는 51명, 학교 법인 관계자는 8명인데 비해 의사 출신은 5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의료계의 정치참여가 돈으로 법을 사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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