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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월드] 상대 동의없는 냉동태아 안돼

영국에서 한 여성이 옛 애인의 정자를 이용해 아기를 가지려다 법원의 판결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화제의 여성은 올해 35살된 나탈리 이반 씨인데요.

이반 씨는 지난 2001년 난소암 치료를 받으면서 불임이 됐습니다.

이반 씨는 당시 약혼자였던 남성과 합의해 자신의 난자와 약혼자의 정자를 인공수정시킨 뒤 냉동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헤어지게 됐고, 헤어진 약혼자가 아기를 반대해 법정까지 오게된 것입니다.

유럽인권법원은 아기를 갖겠다는 이반 씨의 뜻은 딱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가 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냉동태아를 없애라고 판결했습니다.

[나탈리 이반 : 법원의 판결로 혼란스럽습니다. 태아가 파괴될 것이고, 저는 엄마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옛 약혼자였던 남성은 누구와 가족을 이룰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반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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