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250억대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론스타가 매입한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 건물입니다.
정상적으로 샀다면 론스타는 등록세 210억 원을 내야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뒤, 5년 안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 때문입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편법을 썼습니다.
먼저 5년 전 법인 설립만 하고, 폐업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210억 원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론스타가 인수한 기업이 건물 매입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됐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25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론스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을 부과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당국이 지방세법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와 국세청이 세금 납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제심판원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