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구소련 동포들이 입국해 최장 3년간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 시행 1개월만에 3만8천여명의 동포들이 혜택을 받 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10일 공개한 방문취업제 1개월 시행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방문 동거 (F-1-4)'나 '비전문 취업(E-9)' 자격을 소지하고 있던 14만여 명의 동포들 중 22%에 해당하는 3만 1천271명이 방문취업(H-2) 형태로 체류 자격을 변경했다.
방문취업 사증을 직접 발급받은 동포들은 3천625명으로 집계됐고 국내에 있는 친인척이나 유학생이 당사자를 초청함에 따라 사증발급 인정서가 나온 동포들은 2천 300명이었다.
F-1-4나 E-9 자격으로 합법 입국했으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불법체류한 동포 4천 544명 가운데 772명도 방문취업 대상자로 구제됐다.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한 동포들은 일자리를 원할 경우 노동부 산하 13개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을 신청하면 노동부가 허가한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4천 400여 명의 동포들이 이미 방문취업 자격을 얻어 취업 교육을 이수했고 1만 8천 400여 명은 구직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동포들을 고용하기 위해 정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도 3천900여곳에 달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을 따려는 신청자가 급증해 동포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전담인력 6∼7명을 증원하기로 외교부와 협의하고 다음달 초 현지에 인력을 보낼 예정이다.
실제로 중국 동포 밀집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심양영사관의 경우 방문취업제 시행과 함께 1만7천여 건이었던 사증 발급대기 건수가 4만여 건까지 늘어나고 발급 소요 기간도 3개월에서 7개월로 길어졌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를 방문취업자로 선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는 한국말 시험이나 추첨 등 각종 절차를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동포들이 브로커 등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무연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사회에 적응케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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