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원, "앞바퀴 30cm만 나와도 음주운전"

<앵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주차장 밖 도로로 30cm만 나왔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2월 이 모 씨는 성남 분당의 한 주상복합건물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주차장 입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이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의 만취상태로 이 씨가 몰던 차는 주차장 차단기 밖으로 앞바퀴만 30cm 정도 조금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차장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명백한 도로라며 이 씨를 입건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 재판부도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억울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면 음주운전"이라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1부도 주차에 서툰 운전자를 대신해 만취상태에서 1m가량을 운전하다 면허취소당한 김모 씨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반사회적 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자의 개별적 상황보다는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