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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내 용적률 200%로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의결 연기

지역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허용 되는 계획관리지역내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이 현행 150%에서 200%로 높아진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의 최소규모를 330만㎡(100만평)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임대조건을 시중 전세가격의 50~8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 표준에 따르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에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 부도임대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공유수면에 대한 특정인의 선점식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기간과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이 넘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유수면 공사도 실시계획과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공유수면관 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을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도 이날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처리를 1주일 연기했다.

김창호 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시행령 내용 가운데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 노동부와 중소기업청간의 업무중복 문제가 제기돼 1주일 후에 다시 심의 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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