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한 기간 중에 우리 노동부가 중국 상무부와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는 송출 국가의 노동행정 담당 부서와 체결하게 돼 있는데도 노동부가 중국의 노동행정 담당 부서는 노동보장부라는 기존 법 해석을 뒤집고 상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는 것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중국에서 고용허가제 업무를 놓고 상무부와 노동보장부 간에 다툼이 벌어져 양해각서 체결이 3년간 지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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