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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불법 질주

<앵커>

현직 경찰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항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9일) 오전 11시 반쯤 48살 박모 경사 등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 5명이 안성 분기점을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시속 8, 90km의 속도로 47km를 달린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경사 등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항의하기 위해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충수업 시간에 함부로 외출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학생의 발바닥을 수백 대나 때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보충수업 시간에 무단으로 외출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이 학생의 발바닥을 회초리로 250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 게시판을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도 포천군 소홀읍에서 63살 이모 씨가 공기총으로 58살 박모 씨의 가슴을 쏴 박씨가 숨졌습니다.

박씨는 1개월 전 이 씨가 빌려간 돈 6천8백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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