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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상대 부동산 명의신탁 사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신용대출 한도가 높은 한의사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기고 은행에서 거액을 빌리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모 한의사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은행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고 속여 한의사의 명의를 이용해 은행에서 빌린 돈 4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한의사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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