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연기 지망생들에게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원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원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논현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연기지망생 이모씨에게 모 방송국 드라마에 출연시켜줄테니 섭외비를 달라며 천 2백만원을 받는 등 25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원씨는 과거 다른 방송국에서 드라마 제작에 잠시 관여했던 사실을 내세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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