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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주사고, 대회조직위 책임도 30%"

전주지법 제2민사부(정일연 부장판사)는 2003년 전주 드래그레이스(DRAG RACE) 대회 사고로 3명이 숨진 것과 관련,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전북지부장 이모(4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동차 경주 대회를 운영했어도 대회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원회 측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대회를 진행토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조직위는 2003년 10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기념 제7회 전북대총장배 드래그 레이스 자동차경주대회에서 출전 차량이 관람객을 덮쳐 3명이 숨져 보험사에 1억8천 5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사고 책임은 대회를 운영한 협회 측에 있다며 이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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