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인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서초타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초동 우성아파트 주민 975명은 소장에서 "2005년 부터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공사를 하면서 각종 소음과 진동, 교통장애 등을 일으켜 원고들의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어서는 생활이익을 방해해 왔다"며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피고는 발파작업과 초고층공사로 막대한 분진을 배출했고 지반균열 등을 초래했다"며 "초고층공사로 입주민들은 공중파 TV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사차량이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로 인한 통행로 차단으로 통행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어 "피고에게 수차례 공사중지와 대책을 요구했고 관할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2004년부터 서초동 강남역 부근에 지상 32 ∼43층, 3개 동 규모의 삼성타운을 조성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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