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미군 병사 2명이 우리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혔습니다. 길가던 주부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지 불과 30분만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막가는 미군범죄 김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어젯(5일)밤 9시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미 8군 소속 B모 병장과 F모 일병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29살 김 모씨를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경찰관인 김 씨는 당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근처 주민 :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밖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미군들이 도망갔다고...]
두 미군은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100m 가량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과 3시간전 쯤에도 근처 골목길에서 딸과 함께 길을 가던 주부를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저녁 8시 반쯤 경찰에서 풀려난 직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지구대장 : 피해자에게 무릎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반성문도 쓰고. 미군이.]
경찰 조사에서 이 미군들은 김 씨를 성폭행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미군측 입회 아래 조사만 한 뒤 미군측에 곧 신병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제외하고는 한국측이 미군을 계속 구금할 수 없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 때문입니다.
미군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온전한 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