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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 이용해 전세금 가로채

서울 강남경찰서는 위조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전세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아파트 시행사 직원 35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신사동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주부 34살 지 모씨에게 가짜 분양계약서를 보여준 뒤 전세금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5년 12월부터 7명으로부터 13억여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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