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경매에 부쳐 최고 몸값을 부르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돈만 챙겨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여성들과 단체미팅을 주선한 뒤 2차(성매매)를 갈 것처럼 속이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4.여)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고 박모(21.여)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서울 구로3동 W호프집에서 성 모(28)씨에게 높은 몸값을 내면 성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50만원을 받은 뒤 2차를 가지 않는 수법으로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200여 명의 남성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때 남성 회원들 사이에 '바람잡이'를 넣어 낙찰 호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단체미팅, 구로공단 PM8시'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남성 회원들을 유인했으며, 경매에 나선 여성들은 "집에 급한 일이 있다" 등 핑계를 대고 2차에 가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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