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이하 융추위)가 "IPTV는 방송이 주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 로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융추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IPTV 도입을 둘러싼 9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융추위원 14명이 개별적인 의사를 밝히는 공개적인 표결을 통해 다수안을 정리했으며, 이를 총리에게 보고한 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융추위는 핵심 쟁점인 IPTV의 서비스 성격과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 '방송'으로 다수안을 도출했으나 적용법률(방송법 개정과 융합서비스법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쟁점별로는 서비스 성격과 관련, 다수안은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수적 서비스'로 정의했으며 사업자 규제는 '방송사업자'(플랫폼)로 분류했다.
융추위는 또 IP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방송과 VOD(주문형비디오)에 대해 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 면허방식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허가권은 방송위원회가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권역은 전국권역이 다수안, 지역권역이 소수안으로 결정됐으며 진입 제한과 관련해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고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도 제한하지 않는 입장이 다수의견으로 정리됐다.
외국자본의 진입 제한과 관련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간접투자가 100% 개방(KT, SK텔레콤 제외)됨에 따라 방송법 기준으로 제한키로 했으며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에 대한 지분제한은 49% 이하로 결정했다.
시장점유율 규제는 유료방송시장(케이블TV+위성+IPTV)을 기준으로 3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망동등접근 의무와 관련한 쟁점은 '사업 면허시 모든 사업자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안으로 도출됐다.
아울러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 허가시 조건으로 콘텐츠 활성화 의무를 부과하도록 결정해 문화관광부가 제안한 정책방안이 반영됐다.
이러한 융추위의 결정은 KT가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고도 직접 IPTV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이미 KT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전국권역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의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권역의 IPTV도 겸영하게 될 경우 지배력 전이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송권역이 전국권역과 지역권역을 병행하는 것이 아닌 전국권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수익성이 높은 특정 지역(대도시, 아파트 등)에서만 사업을 하는 '크림 스키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국망을 가진 KT 외에 다른 사업자가 IPTV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제한돼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통 한 서비스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서비스 성격과 사업자 규제, 면허 방식, 외국인 지분제한 등의 다수안은 IPTV를 디지털케이블TV와 유사한 서비스로 정의한 셈이지만 전국권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IPTV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한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지만 KT의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한 자회사 분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융추위 "방송사업자로 IPTV 규제해야"
적용 법률에 대한 입장은 유보…"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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