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한미FTA의 후속조치로 올해안에 한미 양국간 경쟁법 집행 협력협정이 체결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오승 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이번 FTA 협상결과 개방수준이 낮은 서비스나 규제산업, 공공부문에서 규제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한미FTA 타결로 각 부문별 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늘어나 국내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 독과점이 유지되고 있던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에서 기업경영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이로 인해 경쟁법 집행환경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경쟁법 사적집행의 도입 필요성이나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나갈 방침입니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미국 시장내 미국 기업의 부당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쳐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저해되지 않도록 경쟁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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