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 종사자도 일정 한 조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의제해 노동 3법을 적용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상수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인적자원(Human Resource) 세미나'에 참석해 '2007 한국의 노동정책'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종사자들도 일정 정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현재 그 수가 200만 명이 넘는 특수고용 종사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로 의제, 노동 3법을 적용시킬 것"이라며 "캐디의 경우 근로자성이 강해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화 시대에는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의 다양한 노동정책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선 기존의 노사정 위원회가 중앙에 치우쳤다면서 앞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노사위원회를 만들고 노사발전재단을 설립해 노사가 근로자 교육, 산업안전 문제 등 노사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면서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법과 제도 등을 바꾸는 한편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 및 직업훈련 교육 제공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수 장관 "특수고용 종사자 노조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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