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탄압을 받은 증거가 없을 경우 난민이 아니므로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이민항소법원은 난민신청이 기각되자 항소한 2명의 한국국적 탈북자에게 한국에서 탄압받은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난민으로 받아들 수 없다며 한국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과 8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게 잇따라 망명을 승인했던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탄압을 받은 증거가 없을 경우 난민이 아니므로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이민항소법원은 난민신청이 기각되자 항소한 2명의 한국국적 탈북자에게 한국에서 탄압받은 것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난민으로 받아들 수 없다며 한국으로 추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과 8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게 잇따라 망명을 승인했던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과 정반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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