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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하나면 충분"

서울고법 특별8부는 부동산업자 임 모씨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명과 날인만 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명·날인' 규정은 계약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개사법 조항에서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단어가 대등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가운뎃점을 넣은 것은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재작년 12월 아파트 계약을 중개한 뒤 기명과 날인을 했을 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중개사법을 어겼다며 성동구청이 한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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