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세무당국의 추적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2천7백억 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 압류 조치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모두 10억8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부동산업자 이모 씨.
하지만 국세청의 추적조사에서 자기 돈을 이용한 허위거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은 김 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체납자 1,117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2천720억 원 상당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 본점에서의 일괄적인 거래 조회가 이뤄지는 등 조사 방식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심달훈/국세청 징세과장 :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의 거래 형태, 금융자산 이동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 위장매매인지 여부에 대한 혐의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숨긴 체납자 뿐 아니라 체납자의 재산을 숨겨준 사람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습니다.
체납 액수가 많고, 수법이 지능적인 경우에는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